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9-06-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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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72호 (2019.06.04.) 및 연합회 화련 제226호(2019.06.0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LPG충전소제외)에 한해
유류구매카드를 거래토록 하는 제도 시행시기를 2019년 6월 5일에서
3개월 연장하여 2019년 9월 5일(목)부터 적용하는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연장(19.06.05.) → (19.09.05.)
- (LPG충전소)는 POS시스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구매카드 거래시 유가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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