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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폐차 규정’ 상세 내용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9-06-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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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과 '증톤'의 핵심

‘화물차 대폐차 규정’ 상세 내용 나왔다


국토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고시안’ 발표

7월 1일부터 개인(1대)·일반(20대 이상, 법인)으로 이원화

‘개인중형사업자’ 9톤까지 자유 증톤…이후는 조건부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의 핵심으로 작용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규정은 업종개편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업종별 증톤 범위 등을 규정하고, 친환경 화물차의 등장 등 정책 환경의 변화와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의 구체적인 뼈대를 보면, ▲화물차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규정(안 제3조) ▲화물차 운송사업별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규정 ▲대폐차 신청 및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안 제7조) ▲대폐차 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8조) ▲대폐차를 통한 불법증차를 방지하기 위한 대폐차 기간 제한규정(안 제9조) ▲대폐차 신고기한 경과 이후 개선명령 불응시 처벌 규정(안 제11조) 등이다.


특히 이 규정 중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증톤 범위)와 대폐차 기간 제한 규정, 대폐차 유형별 범위 규정 등은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사안들이 대거 담겨져 있어 화물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규정


화물차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규정부터 살펴보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업종개편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톤 관련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돌함에 따라 신설된 사안이다.


기존 용달·개별·일반으로 구분되던 화물운송업종은 업종개편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개인(1대)·일반(20대 이상, 법인)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이중 개인운송사업자는 다시 소형(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중형(최대적재량 1.5톤 초과 16톤 이하), 대형(최대적재량 16톤 이상)으로 나뉘게 되며, 해당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가 허용된다.


다만, 톤급 범위가 넓은 개인 중형의 경우 최대 적재량 9톤까지만 자유롭게 대폐차가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1.5배)까지 대폐차가 허용된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개인중형 운송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세부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폐쇄형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차령 3년 이내 화물차로 대차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3.5톤 이하까지 대폐차가 허용되며, 두 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하면 16톤 이하까지 대폐차가 허용된다.


일반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1.5배)까지 대폐차가 허용된다.



■ 대폐차 기간 제한 규정


갑작스러운 증톤과 이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폐차 기간 제한 대상과 적용유형도 확대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과 일반 등 업종에 관계없이 화물차 증톤을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대폐차가 금지된다.


아울러 톤급을 내리는 감톤 또는 동일 톤급 차량으로 대폐차를 할 경우 일반운송사업자는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2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 9개월), 개인운송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대폐차가 금지된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전파, 위·수탁 계약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대폐차 유형별 범위 규정


대폐차 유형별 범위 규정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지난 2004년 허가제 도입 이후 신규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공급제한 차량 간 신고를 통해 대폐차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허나 공급제한 차량 간 대폐차가 허용됨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대폐차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불법증차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 보다 원활한 행정처리와 불법증차 방지를 위해 규정을 간소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공급제한 차량 간 상호 대폐차가 일부 허용됐다면, 개정 후에는 동일 유형 차량으로만 대폐차가 허용된다.


이는 특수자동차도 포함되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일반형(카고), 밴형, 덤프형, 특수용도형, 구난형, 견인형, 특수작업형 등 7개 유형 중 일반형(카고)차량을 대폐차할 경우 동일하게 일반형(카고)으로만 가능해진다.


단, 이전에 일반형·밴형 화물차,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차(윙바디, 탑장착차량 등)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일반형·밴형 화물차,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가 허용되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맞춰 친환경 화물차로는 예외적으로 대폐차가 허용된다.


한편, 이번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행정예고 기간은 6월 20일까지다.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고시안 전문과 규제영향 분석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상용차신문 김영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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