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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못한다…위반시 제재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4-03-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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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008&call_from=media_daum&kakao_from=mainnews#polic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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