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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넘보는 3.5톤, 대형 넘보는 5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9-06-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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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넘보는 3.5톤, 대형 넘보는 5톤

화물차 적재함 길이 ‘운송 효율성’으로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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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많은 승용차 모델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 모델 대부분 이전 모델보다 실내공간이 작아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중형급 승용차의 경우 과거 평균 전장은 4.7m 수준이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4.9m를 넘기고 있다. 준대형급 승용차를 압박하는 수준으로 기존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트럭 또한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적재 효율성을 위해 트럭 적재함 길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같은 톤급이라도 얼마나 많이 싣는지에 따라 운임이 달라지는 화물운송시장 특성상 적재함이 조금씩 길어지는 건, 고객의 취향과 제작자의 개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적재 효율성은 일반 카고트럭을 비롯해 내장탑, 윙바디 등 특장차 시장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어 완성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특장업체에서도 적재함 크기 경쟁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적재 캐파(capacity)가 커지면서 출력 또한 이전에 비해 부쩍 증가했다. 실제 2000년대 중반 적재중량 5톤급 중형트럭의 경우 엔진 출력은 200마력대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80마력부터 350마력까지 고출력화 된 상태다. 


늘어난 적재 캐파만큼 출력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적재함이 길어지면서 과적을 조장하고, 기존 운임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3.5톤 준중형 트럭에 파렛트 10개?  

차급을 한정해 예를 들자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3.5톤 준중형트럭의 적재함 길이는 4.8m 수준을 유지했으나 최근 만트럭과 이스즈 등 수입브랜드의 가세로 6m급 적재함이 포문을 열었다. 


6m급 적재함은 국제 규격의 파렛트 10개(1개당 규격 1,100 mm×900mm)를 실을 수 있는 적재공간으로 적재중량 4.5~7톤급 중형트럭의 초장축 적재함 길이와 맞먹는다. 참고로 3.5톤 트럭에서 6m급 적재함을 갖기 위해서는 축간거리(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 이하 축거)가 4m 이상 나와야 한다.


대표적인 준중형모델인 만트럭 ‘TGL’ 윙바디의 경우 내측장이 6.1m다. 최근 공개한 이스즈 ‘엘프 초장축’도 늘어난 축거만큼, 카고 적재함의 길이를 무려 5.93m까지 뽑아냈다. 


국내 준중형트럭을 대표하는 현대차 ‘마이티(장축고상)’는 이전 모델(마이티2)부터 적재함 길이를 4.85m로 유지했으나, 최근 ‘와이드 6.6’ 모델을 출시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모델은 5.8m급 윙바디와 5m급 카고 적재함을 장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몇몇 특장업체에서는 기존 모델의 축거를 더 늘려 최대한의 축거를 확보한 뒤, 6m가 넘는 적재함을 선보이고 있다. 


판매량 변화 또한 매섭다. 축거 4m 이상 준중형트럭의 신규등록대수는 2016년에는 0대, 2017년에는 17대가 등록되던 것이 2018년에는 1,022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0m에 다다른 중형트럭 적재함 

중형트럭 또한 과거 대비 비약적으로 적재함 길이가 늘어났다. 2000년대 초반 중형트럭의 카고 적재함 길이는 4.6~7m 수준서 2000년대 중반 8m급으로 커진 데 이어 최근 9m급 카고 적재함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덧붙여 윙바디의 경우 길이가 10m가 넘는 모델이 출시되고 있다. 최근 국산과 수입 브랜드 모두 축거 6.8m가 넘는 섀시캡 모델을 선보임에 따라 특장업체에서 10.2~10.3m급의 윙바디 제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윙바디 길이가 10m가 넘어가면 파렛트를 18개 이상 실을 수 있는데, 이는 대형트럭의 적재함 길이와 맞먹는 수준이다. 실제 대형트럭인 현대차 엑시언트 22~25톤급의 적재함 길이는 10.1~10.3m 수준이다.


중형트럭서 9m급 카고 적재함을 갖춘 차량을 살펴보면, 만트럭의 ‘TGM’은 8.8m 길이의 적재함을 갖춰 기본 적재함 중 가장 길다. 뒤를 이어 이베코 ‘유로카고’는 8.7m 길이를 자랑한다. 


10m급 윙바디 장착 모델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볼보트럭의 경우 6.8m의 축거를 이용해 특장차 전용 모델인 중형트럭 ‘FL MAX’와 준대형트럭 ‘FE’ 모델로 10m가 넘는 윙바디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 


타타대우는 ‘프리마 9.1섀시’로, 현대차는 ‘와이드캡 8.9섀시’를 통해 10m급 윙바디를 제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축거가 6.8m를 넘는다면, 특장업체를 통해 10m급 윙바디 장착이 가능하다.


이처럼 적재함 길이를 확장할 수 있는 긴 축거를 가진 차량의 판매량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축거 6.6m 이상급 중형트럭의 신규등록대수는 2016년 210대에서 2018년 551대로,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합법과 과적 간 시각차 

최근 길어지는 준중형트럭과 중형트럭 적재함을 두고, 업계에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과거부터 톤급에 따라 3.5톤=4.5m, 5톤=6.2m, 5톤축차=7.3m, 11톤=9m, 18~25톤=10.2m처럼 적재함 길이에 차등이 있었지만, 이 같은 공식이 깨짐에 따라 물류운송시장의 운임이 혼탁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화물의 주인인 화주와 알선업체 또한 작은 차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 의견으로는 늘어난 길이만큼, 중량짐 목적이 아닌 특장 및 부피짐을 위한 차량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차량인 만큼, 과적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준중형트럭 6m, 중형트럭 10m시대. 화주들의 요구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화물차주들은 차량선택을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3 /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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