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지원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물류기업, 최상의 안전과 성공을 지켜드리는 신뢰의 성공파트너

공지사항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19-06-14 09:59

첨부파일

본문

제 목 :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986호(2019.06.03.) 및 연합회 화련 제227호(2019.06.0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18.09월 통보하여 시행중인“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지자체·운수단체 등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였는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20.01.01. 부터는 미장착으로 인해 적발 시 과태료대상이오니

    피해 받는 일 없도록 소속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장착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지급 규정 → 삭제

         - ‘17.07.18.이후 장착한 경우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가능

    ㅇ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 직인(도장) 및 서명 모두 인정

       - 차로이탈경고장치지급청구서 [별지3호서식] 상 서명도 가능토록 명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